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0 07:57 (월)
의협-원산협 "비대면 진료 논의에 약 배달 포함해야"
상태바
의협-원산협 "비대면 진료 논의에 약 배달 포함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08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논의 촉구...법제화 가속 전망

[의약뉴스] 의료계와 산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약 배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의료계와 산업계가 나란히 약 배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의료계와 산업계가 나란히 약 배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협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하위 단계로 하향됐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이중적 의료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 논의를 요구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동조했다.

원산협은 7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원산협은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의협에서 지적한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현 비대면 진료는 원칙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약 배송 허용은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정의로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산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약 배송 논의를 촉구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산업계에서만 약 배송을 주장해 힘이 실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의료계까지 동조하고 있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의 두 축이 동시에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많다”며 “정치권에서도 산업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약 배송을 반영하는데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두고봐야 한다”며 “법제화에 큰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