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8 09:27최종 업데이트 24.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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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부산대 결정,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상식 살아있음 보여줘"

정부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을 부결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학칙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며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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