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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한달, 법제화 어떻게…정부 "그대로" 업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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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정식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현 시범사업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현 시범사업에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자료사진.[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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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그대로 법제화…플랫폼 관리 규정 필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선 대면진료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만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시범사업 위반 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지금 계도기간 내(시행 후 3개월)에서는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계도기간 후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빨리 법제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현 시범사업안 그대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진 환자 중심과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처방약은 약국 직접 방문 수령 등 주요 원칙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금은 포괄적으로라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을 때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해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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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취소율 40%…이용자 의견 반영해야"

이 같은 복지부 의견과 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의 정식 법제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시범사업 이후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이전 17% 정도였던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까지 폭증했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19.3%였다가 최근 7.3%까지 줄었다는 게 원산협의 설명이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이후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 처방이 불가능해져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산협은 이에 각 사 플랫폼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 접수센터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 논의는 빠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의료계·의약계, 업계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꾸려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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