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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병상 이상 병원만 CT·MRI 운용 가능?…"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4-08 0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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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참석 관계자 "아직 확정 및 유력한 방안 아냐"
▲ CT·MRI 설치 기준 개선이 의료접근성 감소와 진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CT·MRI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으로 인해 중·소형 병원에서 더는 CT·MRI를 사용할 수 없게돼 의료접근성 하락 및 진료비·사회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개선방안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를 설치하려는 병원의 병상 보유 기준을 개선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동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CT의 경우 도시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5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만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하고 MRI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병상 수 기준 개선 방안은 복지부가 제안한 한 방안일 뿐 합의된 방안은 아니며, 보발협 참여 단체별 입장도 다 달라 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 기준 등의 규제가 아닌 규제 전면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CT·MRI 등 특정의료기기에 대해 제제·규제를 가하는 방향보다 오히려 규제를 없애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이 외국보다 훨씬 검사비용이 저렴한 혜택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음파와 CT 검사비용 모두 굉장히 비쌌던 도입 초기와 달리, 어지간한 병의원에 초음파 또는 CT가 1대씩은 있는 현재는 많이 보급되면서 발생한 경쟁 등을 통해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대개협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상기준들은 웬만한 동네·지방 병원들에게도 힘든 기준임을 강조하면서 이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웬만한 동네 병원·준종합병원·종합병원들은 CT와 MRI를 설치·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환자들에게 대학병원 가서 검사받으라는 것과 같으므로 서울 기준 Big5 병원의 일일 외래환자가 1만명에 달하는 현재 대학·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지 못할망정 CT·MRI 환자들을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은 비싼 대학·대형병원의 입원비와 진찰비, 교통비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접근성 하락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CT·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철폐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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