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6 12:14최종 업데이트 24.05.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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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서 의대 증원에 '한의사 활용' 언급한 위원은 한의협 회장

한의대정원 활용, 한의대 인턴·레지던트 수련 기회 제공, 피부·미용에서 한의사 활용 등 제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위원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급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협 위원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결과, '위원 4'로 표기된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의사 부족 문제에 한의대 졸업생을 활용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에서 해당 위원은 "지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해서 보면은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서 특위를 결성해 그 직역으로 간호사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즉 범위를 좀 확대하시겠다는 내용 같다"며 "그 부분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해당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한의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당시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전 회장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의대 일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에 확대에 활용하자고 성명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다음날 한의협은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임 한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한의협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며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확대와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포함해 줄 것, 미용의료 분야 등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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