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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수가’ 이번주 결정… 대면진료보다 30% 가산 유력

입력 : 2023-05-21 18:27:53 수정 : 2023-05-21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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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약제비+시범사업 관리료
시민단체 “일반보다 낮게 책정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놓고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술적 투자 및 절대 진료 시간 증가 등을 내세워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가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면 진료와 같은 진찰료, 약제비에다 의원급에 한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더해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관리료는 대면 진료 시 수가보다 약 30% 가산한 것으로, 지난해 1∼12월 약 3200만건의 비대면 진료비 총액(1조4529억원)의 약 20%인 28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 적용할 수가를 한시 시행 때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더 올려야 할지 여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한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의원급 재진환자의 경우 1만5770원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3만6093원, 캐나다 3만3751원, 프랑스 3만567원, 일본 2만6900원이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의 150% 수준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공휴일, 야간 등 가산을 더하는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30% 가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의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 환자 확인, 진료 기록, 기록 제출 등의 필요를 감안해 더 높게 수가를 책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 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인상되면 의료비 폭등을 낳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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