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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0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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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한 조치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 (70% 이상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 갱신前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안내 받는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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