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막는다… '진료비율·수가' 설정 검토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서 '대면 진료·투약 원칙' 강조
"코로나 상황서 유용성 입증… 의료계 협의 추진해 부작용 최소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0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전담 의료기관'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방지 수단으로는 진료 비율 설정과 수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점과 대면 진료·투약 원칙도 강조하는 등 대면 진료 보완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종감 서면질의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질의가 다수 나왔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대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비율 90%를 넘기며 의료계에서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먼저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제도화할 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수가 등 수단을 검토해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약 배달 우려를 지적하며 대면 투약 원칙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배달을 허용했으나, 대면 투약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편의성 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 중요성, 약국 독점 우려 등 보건의료적 관점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안정성 등을 감안해 대면 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 진료 현황과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유용성이 입증됐다면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완 제도"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가 쌓이며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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