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헌법소원, 헌재소장 역임 법률대리인이 맡는다

'면피성 헌법소원' 지적에 의협 "심리 가능성 충분"
"각하 되더라도 현장 우려 법조계 전달하고 근거 쌓아가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31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심리 가능성과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일각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 우려와 실효성 의문 등 '면피성 헌법소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심리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전하고 합리적 주장을 쌓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의협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각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을 결정하자, 일각에선 면피성 헌법소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헌법소원은 소송 당사자 적격성 문제부터 걸려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피해 발생이 확실하다면 미래에 발생할 피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능성 높은 사례를 제시해 설득하면 심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해당 요소도 고려했다"며 "해당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분을 섭외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점은 같지만, 다뤄지는 쟁점은 달라 결과까지 같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법제이사는 "녹화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일반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수술실은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과 유출, 축적 등 뒤따르는 문제점도 기본권 침해 우려나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시행을 막기는 어렵고, 가능성조차 낮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의협은 당장 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더라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알리고 반대 주장을 축적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결과를 되돌릴 밑거름이 된다는 시각이다.

전 법제이사는 "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왜 문제인지 의료계가 생각하는 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 우려 최고사법기관과 법조계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더라도 일부라도 의료계 입장 지지하는 재판관 있다면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 설득 근거도 되고 합리적이라면 찬반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합리적 주장을 쌓아가는 시도가 의료계 실상을 알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알리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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