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6 08:35최종 업데이트 24.05.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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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한정하는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허가 받은 지역 밖 의료행위 시 의사먼허 취소…지역의사제 등 도입 논의 과정서 사문화된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관련 법안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 받는 의사로, 해당 제도는 일제시대에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됐다가 1986년 폐지됐다. 

한지의사들은 그동안 정규 의료인들이 활동하기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담당해왔다. 한지의사가 폐지된 1986년 기준 한지의사는 661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최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의료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도 한지의사가 존재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사문화되긴 했지만 한지의사 관련 법률은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법안의 신규 제정과 더불어 남아 있는 한진의사 관련 법안 활용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79조(한지 의료인)에 따르면 한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먼허가 취소된다. 또한 한지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에 종사한 이들에겐 정규 의사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의무적으로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지의사 관련 의료법률 조항이 사문화돼 있는 상태다.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면서 해당 법안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당장 한지의사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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