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실손보험 대책위 발족…“횡포 더 이상 못 참아”
상태바
대개협, 실손보험 대책위 발족…“횡포 더 이상 못 참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1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방향 설득 목적
대국민·대국회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

왜곡된 실손의료보험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원가가 움직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실손의료보험사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 위해 최근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를 발족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사의 횡보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행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했으며, 각과 의사회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연대를 강화해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해 현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정부의 왜곡된 방향을 설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면담하고 회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개원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핑계로 대고 있다.

특히 개원의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제기 및 관련 입법 추진 로비 등 전횡도 일삼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애초에 보험가입자의 초과이익 취득을 조장하는 상품설계 및 과장광고 판매 등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손실액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사업비 사용은 은폐한 채, 커지는 적자가 마치 비급여 진료 항목 보험금의 급격한 증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손해보험사들은 국민의 의권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협박 및 고소도 남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일례로 2020년 5월 S보험사의 경우 대개협 개인 회원들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마치 의사들의 암묵적인 관리자 격인 양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대개협 차원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아직 적절한 해명 및 사과가 없는 상태다.

D보험사의 경우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업손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치 사보험이 건강보험과 유사한 심사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불만 및 의견에 편승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위탁을 규정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534) 및 심평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등 위탁업무를 포함하려는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44)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비판이다.

즉, 작금의 왜곡된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입법이라는 의미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사들 스스로가 비급여 항목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항목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적응증이 아닌 의료행위를 사익에 편중해 남발하고 있다며 몰아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개협은 이어 “오히려 과도하고 비도덕적인 보험가입자 유인 행위 및 경영적 해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에 읍소해 현 실손보험의 경영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행위로 자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