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적출 및 이식 허용연령 19세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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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적출 및 이식 허용연령 19세로 상향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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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5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으로 1.1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문제는 국제보건기구(WHO) 지침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 및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찰 데이터가 미비로 향후 기증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기증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어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부모가 미성년자 기증에 대한 동의권자이자 동시에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개정안은 장기 적출‧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해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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