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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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중단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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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불법적인 의료행위 조장…노인 건강 및 생명에 거대한 위협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2019년 20개소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개소로 늘려서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이를 두고 대개협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도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6월 7일 성명을 냈다.

앞서 2018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직전 자문회의에서도 의료계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셈이라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문요양실 간호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사가 요양원에 없어도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들을 간호사 또는 간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입소자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

특히 건보공단은 계약 의사가 발급해 준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의거해 간호 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주 1회 방문하는 계약 의사가 간호사나 간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건보공단은 어째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즉,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학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 입소자들의 안전·건강·생명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개협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입소자들은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을 가진 중증 환자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아무리 고령이더라도, 아무리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중하다”며 “저수가로도 모자라 의료비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을 의료인의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행위로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해당 시범사업으로 요양시설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계속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중증 환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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