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에 치의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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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에 치의학계 강력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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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실에 보고서 관련 의견서 제출…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재
치과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 매도…폐치아‧폐지방 재활용도 어려워져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현안 보고서를 두고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이 의견서를 통해 내용과 용어 등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재한 단순한 추측자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가 엉뚱한 기술을 전제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 유래물을 필러와 잇몸뼈 이식재, 학생 교육용 등에 활용하려는 산업계와 교육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인체 유래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부정적인 주장에 맞지 않다는 것.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따르면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논의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돼 건강보험급여로 임상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선행기술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사안과 다른 엉뚱한 기술을 근거로 일반적인 단순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단체들은 입법조사처의 부실한 자료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폐치아 재활용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21년 9월 13일, 의원실 주최 및 학회 주관으로 ‘인체유래치아자원의 의료,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었다면서 당시의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참석) 등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출처가 부정확한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치과의사들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보고서에 인체유래조직물류폐기물의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매, 착취 등의 인권 유린과 생명윤리에 어긋날 위험성도 커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입법조사처가) 치과의사들을 이러한 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의 윤리 수준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일단 폐치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다음 단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활용이 가능해야 그에 따라 소관 전문부처가 먼저 기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현행법상 폐치아의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여 식약처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예 전무한 상태인데, 해당 부처로 하여금 먼저 안전성이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책부터 마련해오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목적의 폐치아 재활용 역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며 폐치아 재활용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체 유래 폐지방·폐치아를 재활용하는 내용의 4건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은 폐지방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은 폐치아와 폐지방 등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근거가 부족한 엉터리 보고서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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