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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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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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면제, 검사는 입국 전·후 2회 유지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해제된다. 다만 입국 전·후 2회 PCR 검사는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접종자의 경우 격리를 면제해 왔으나 미접종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돼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자부담으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현재 60%인 해외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을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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