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의사·간호조무사들 궐기대회
삭발한 의협 이필수 회장, 국회 앞 1인시위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지역별 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가 연대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는 24일 오후 7시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경남 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가두행진도 갖는다.

경남의사회는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이 간호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 지역 정치권에 간호법 결사 저지 의지를 전하기 위해 공동궐기대회를 마련했다”며 “간호법이 오는 25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보이콧을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의협).

여의도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 ‘간호사의 독단진료를 조장하는 불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전날(22일) 열린 궐기대회에서 투쟁 의지를 강조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식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하겠다”고도 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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