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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확대 개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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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저지 비대위 확대 개편 지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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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운영위원회 개최...집행부 산하 비대위에 힘 결집
경기도醫 공적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개혁 TF에 정기총회 문제점 검토 및 해결 일임

[의약뉴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가 확대 개편 예정인 간호법 저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 비대위에 방점을 찍은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오는 25일 간호악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간호악법과 관련된 대의원회의 입장이나 의장의 입장을 묻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의장 개인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도 대의원회의 입장은 지금처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계속해서 법안소위에 올라왔고 계속해서 막아왔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켰고,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도 통과됐다”며 “오는 25일 법사위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 반대 의견에 동참하기로 했고, 관련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며 “현재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할 것이고, 운영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에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리뷰 ▲공적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산하에 간호법 저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따로 비대위를 구성하면, 집행부 비대위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확대 개편하려는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강력히 지지하고 밀어준다는 의미로 비대위원들을 추천했다. 운영위원회에선 비대위원장 1인과 비대위원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개편하는 비대위를 적극 도울 것이고,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다만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되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를 강력히 투쟁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74차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기총회 당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자 경상남도 최장락 대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제안했고,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와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하자는 표결은 찬성 122명, 반대 40명, 기권 4명으로 나온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특별감사위원회는 ‘공적마스크특별감사위원회’로 명명됐으며, 위원장은 예결산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윤수 부의장이, 위원은 송병주 감사와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 서울시 황규석 대의원이 임명됐다.

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특별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결돼,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바로 출범하기로 했다. 앞으로 2개월간 특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시간이 모자라거나 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의원회 개혁 TF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성민 의장은 “총회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해 대의원들이 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정기총회 마지막에는 정족수가 부족해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상정도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며 “이런 문제점을 대의원회 개혁 TF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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