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간호법 제정=환자안전 향상’ 강조
"코로나 유행 때 의사는 현장 떠나도 간호사는 남았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사는 현장을 떠났지만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을 생각하면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교육, 채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강도를 낮춰 환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소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 중인 김가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해야 신규 간호사 교육을 맡은 경력 간호사의 업무과중을 줄일 수 있고 신규 간호사는 (전담 교육을 통해) 더 빠르게 현장에 적응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지금 병원계 상황을 보면 부족한 전공의를 간호사로 채워 (의사가 해야 하는) 의무기록 작성, 처방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간호사는 “간호사 교육을 향상시키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일지 간호사는 “(3년 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은 20년 경력의 간호사에게도 매우 힘든 일인데, 당연히 신입 간호사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업무강도가 높은 간호사에게 코로나19는 부담을 더욱 키우는 기폭제였다”고 말했다.

조 간호사는 “지금까지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누가 현장을 지키나”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책정 등의 (적정한 업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 13년차 이선아 간호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내 몸을 갈아 맨몸으로 코로나19와 싸웠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없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에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6년째 일하고 있다는 이은영 간호사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을 언급했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할 때)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간호사들은 현장을 지켰다”며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국민들은 모두 숙련된 간호사에게 돌봄받길 원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전담환자 수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해야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몇몇 단체 이야기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6명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12명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환자 돌봄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논란이 직역 간 갈등으로 비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 관련 논란이 국민들에게 직역 간 갈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법체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간호사 처우개선 외)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우리사회에서 주장을 펼치는 수단이 시위와 삭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경태도는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장외에서 반대 활동을 세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을 다시 모아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도 있지만 토론과 논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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