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상종 수간호사 등 참석...업무범위 명확화 촉구
김성주 "우선 법사위 논의 맡기고 필요하면 복지위 의견 전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그러나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 의료법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간호법은 주로 직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환자와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간담회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중소병원과 공공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복지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범위 및 교육전담간호사 명문화, 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수 규정 등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시술과 처방은 너무 흔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인지도 모르고 시행한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법안에 왜 반대하나"라고 주장했다.

상종에서 근무 중인 한 수간호사는 "임상현장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 경력간호사는 버티지 못하고, 신입 간호사는 사직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표 위해 통과? 선거는 1인 1표...과도한 정치적 해석"

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가 정치적 의도와는 거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통과는 지방선거와 무관하다. 간호법이 발의된 역사로만 따지면 10년이지만 제대로 국회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며 "3당이 발의하고 여야가 의견을 접근한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계속 미룬 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간호사들의 표를 얻으려고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선거는 1인 1표"라며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정당이 어딨는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법사위로 넘어간만큼 우선 법사위 논의에 맡긴 후 필요하다면 복지위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심의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소수의 반대만으로 다수 국민을 위한 법이 언제까지 국회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은 시간을 끌기보다 빨리 처리하고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법안처리는 일단 법사위 내부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