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 사법부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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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 사법부 제출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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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성명서 통해 회의록 등 투명한 공개와 대국민 공개 사과 요구
김창수 회장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현황 공개는 사법부 결정 우롱한 것”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연합).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연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수, 연세의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개, 공식적인 사과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5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조사자료, 세부 배정 인원 결정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및 예산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인용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 및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이 일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5월 2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창수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단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크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경고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은 사법부를 우롤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2,000명 규모는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김창수 회장이다.

이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김창수 회장은 “전의교협은 올해 초 대학별 조사를 통해 2023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가 제대로 시행돼 않았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교육현장 일선의 교수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킨 것도 모자라 세계적 수준에 달하던 의과대학 교육도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제라도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공정·과학적이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는 수 천장의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김창수 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현재 행정소송과 별도=개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에 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리게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검토된, 핵심 근거자료를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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