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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부 상대 행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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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복지부 상대 행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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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비대위원장 20여 명 참여..."직업선택자유 드 기본권 침해 및 강제노동금지 위배"

[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맞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0여명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ㆍ진료유지명령ㆍ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단 위원장의 페이스북.
▲ 박단 위원장의 페이스북.

소장을 제출한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해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려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면서 “전공의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두 배인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직 의사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전공의는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당원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해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한 업무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돕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전 법제이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대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보내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권한 행사가 과연 맞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하나는 국가의 권한에 대한 것으로, 일반인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의사 또한 국민이기 때문으로, 지금 정부는 의사가 국민이 아닌 것처럼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ㆍ진료유지명령ㆍ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들을 남발하고 있기에 국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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