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 요양기관 본인확인제 수정·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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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 요양기관 본인확인제 수정·연기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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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 통해 문제점 요목조목 지적
정부와 건보공단 홍보 부족 문제부터 과태료 부과 등 비판

5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정부에서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뚜렷한 기준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홍보 문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장에서의 수많은 혼란은 오롯이 병·의원이 감내하게 되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의료기관 진료에 앞서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는 치료 받아야 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요양급여 대상자 확인이라는 보험자 및 국가의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특히 5월 20일 법 시행 이후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분증 확인의 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만 제시했을 뿐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 방법과 입증에 대한 기준, 예외조항인 응급환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즉,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개인의 신분확인은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이 대신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멍에를 지우고 불법 수급자가 받아야 할 징벌인 과태료마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제도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요구사항이다.

의사회는 “비헌법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을 위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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