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 지침’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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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 지침’ 전면 개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4.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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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관리 강화 목적…5월 1일부터 개편 지침 시행
연간 100억 원가량 건강보험 재정 추가 절감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다.

하지만 최근 소위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수용성 중심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고(高) 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 산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 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 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정해민 실장
정해민 실장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 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한 결과 연평균 약 40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추가 재정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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