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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 국민 신뢰 기반으로 국가 지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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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 국민 신뢰 기반으로 국가 지원 이끌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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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 김태경 교수..."수가 현실화ㆍ의료사고배상제도 필요"

[의약뉴스] 캐나다 의사들은 국민들로 받는 신뢰에 힘입어 의료사고배상제도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국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배경으로는 의사 집단의 ‘투명성과 개방성, 자정작용’이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토론토대학 김태경 교수는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심포지엄에서 ‘캐나다 의사가 바라본 한국 의료의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김태경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심포지엄 생중계 화면 캡쳐)
▲ 김태경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심포지엄 생중계 화면 캡쳐)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의사로, 교사, 판사, 의사, 목사보다 훨씬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의사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는 의사 집단이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에 있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 의사 면허는 CPSO(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Ontario)라는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이는 주정부나 의사단체가 아닌 제3의 기관”이라며 “지역에서 선출된 의사 16명, 온타리오 주 의과대학에서 선출된 의사 6명,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임명한 공공위원 등 32~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CPSO에서 의사에 대한 불평 신고를 조사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부적격 의사를 징계하는데, 연간 약 3000건의 신고를 조사, 이 중 약 2% 정도는 의사 위원이 다수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과실이 확정돼 견책, 면허제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등 징계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수입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캐나다에선 각 의사의 1년간 거래 총액(billing)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타리오 주 모든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의사들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 지불자 공보험 체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고 전했다.

급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응급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없고, 병원 계산서와 수납이 없다”며 “처방약과 치과, 안경은 공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캐나다인 중 3분의 2는 사보험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급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검사를 받으려면 몇 달에서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제 아내의 경우 지난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6개월을 기다렸다”며 “대신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중증,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후 30일 내에 사망할 확률이 캐나다가 한국의 절반 정도이고, 토론토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며 “중증과 응급환자를 치료할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은 급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1년을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에선 감기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며 “감기 환자는 많고 중증이나 응급환자는 소수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 때문에 사망해선 안 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역설햇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 중 하나로 ‘수가’를 꼽았다.

간 이식의 경우 한국에선 ▲수술 전날 입원, ▲수술 후 회복 정도에 관계없이 1주일 동안 초음파 3회, CT/MRI 1~2회 시행 ▲중환자실 포함 2~3주 입원 ▲퇴원 후 정기적 혈액검사와 더불어 영상검사 시행 등 다수의 검사가 진행되는데, 캐나다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캐나다의 경우, 간 이식 수술 후 기대한 대로 회복됐으면 영상 검사 없이 일주일 안에 퇴원한다”며 “간암 환자가 아닌 이상 정기적인 혈액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영상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의료분야의 진료, 시술에 대한 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비롯한 고가의 검사와 비보험 진료를 필요보다 더 많이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임상 의사가 요청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각 임상과의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핵심 진료, 시술 수가가 정상화되면 과잉검사/진료가 줄어들어 걱정하는 것만큼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배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사고 배상 제도”라며 “캐나다는 전체 의사의 95%가 사용하는 비영리 의료사고 보험기관 CMPA(Canadian Medical Protective Association)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CMPA에 의사들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중 주 정부가 80%를 돌려준다”며 “이는 그만큼 주정부가 의사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그는 “전공의는 의사이자 피교육자로, 이 중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이상하게 된다”며 “피교육자만 강조하면 월급을 받으면 안 되고, 의사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사태가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라고도 본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료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사명감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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