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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소집 동의 기간 ‘30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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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소집 동의 기간 ‘30일’로 제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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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ㆍ정관분과위원회, 찬반 격론 벌어져...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약뉴스] 의협 임총 소집시, 동의서를 받는 기간을 ‘30일’로 제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7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정관위원회에선 임총 소집 시 동의를 받는 기한을 30일로 제한하자는 안건이 논의됐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안건은 정관 개정안 1건과 운영규정 2건으로, 모두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시총회 발의를 위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대표 발의자는 임총 부의안건, 부의 사유, 대의원 동의서 날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개특위 등 논의 과정에서 ‘모든 임시총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올라온 임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 발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3개 안을 병렬적으로 상정하게 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법ㆍ정관분과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라북도 엄철 대의원은 “임총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지만, 비대위나 불신임 임총의 경우 집행부가 마비되고,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게 된다”며 “임총을 하긴 하되, 30일 이내에 동의서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이현숙 대의원은 “30일도 길다고 생각한다”며 “14일 내지는 15일로 기한을 단축해야한다”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인천시 이광래 대의원도 “이제까지 비대위 구성이나 임원 불신임 임총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한을 무한정으로 잡고 발의 요건에 충족할 때까지 계속 모은다”며 “임총의 동의서를 받는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강봉수 대의원은 “가능한 임원 불신임이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임총이 없으면 좋겠지만, 집행부 회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의원의 고유 권리”라며 “14일이나 30일이란 기한을 뒀을 때 이게 과연 의협을 위해 좋은 것인지, 대의원들의 권한을 스스로 낮추는 게 좋은지 고려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은 “불신임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것이고, 집행부가 소신껏 직무를 집행한다면 발의된다고 해서 흔들릴 일이 없다”며 “임총 발의로 임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축된다면 그만큼 회원들에게 떳떳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의견들이 제시되자, 인천시 이광래 대의원은 “그동안 임총은 임원 불신임, 비대위 구성 안건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안건들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며 “발의기간만 정하자는 것이지, 전체적인 대의원회의 견제 기능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경상남도 최장락 대의원은 “불필요한 임총이 있지만, 필요한 임총도 있다”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인지, 유관심이 문제인지를 고민해봤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개특위에서 조금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개원의 좌훈정 대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임총을 발의하려는 대의원이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발의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임총 발의를 취소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며 “이번 안건은 정치적인 대응이나 대의원회의 권한 문제라기보다는 대의원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기한을 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찬반 격론이 끝난 뒤, 임총 동의 기간을 15일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수정동의안은 찬성 23명, 반대 25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30일로 제한한다는 원래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결과,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 정기총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임총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와 ‘임원 불신임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든 임시총회에 적용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41명, 반대 5,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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