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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 정재훈 "의료 수요ㆍ재정 지출 줄여 미래세대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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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 정재훈 "의료 수요ㆍ재정 지출 줄여 미래세대 부담 낮춰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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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지금 지지하는 정책은 미래에 큰 부담"..."인기 없는 정책을 이야기할 용기 필요"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의-정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수요와 재정 지출을 단속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인기 없는 정책을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 정재훈 교수의 페이스북.
▲ 정재훈 교수의 페이스북.

정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공론화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또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득 보장안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재정 안정안보다 2093년까지의 누적적자가 2670조 원 적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훨씬 덜한 방안이지만 시민 대표단의 선택은 더 높은 보장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개혁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가진 의료체계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기대는 부채”라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장과 관련된 연구에서 미래예측의 기준점을 2055년으로 제시하는데, 상징성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며 “지난 2월 제시된 KDI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에서는 소진 시점인 2055년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35%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약속된 연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 총액 증가속도라면 2035년에는 보험료율이 9%, 2055년에는 최소 15%에서 최대 20%의 보험료율에 도달해야만 한다”며 “올해 출생한 아이들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소득의 35%를 국민연금, 15% 이상을 국민건강보험 유지에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는 의사 공급 불균형으로 생긴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시하는데 이 또한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급자인 의료계, 소비자인 국민, 관리자인 정부로 분리된 독특한 현태로,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질 좋은 의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구조”라며 “모든 국민의 의료 수요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부양비를 가진 인구 구조의 덕으로 충족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현재의 불편을 미래세대의 부담보다 더 중요시하고,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의사 공급을 늘려 미래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고, 의료계의 반대는 대규모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대책들”이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이런 정책이 왜 필수의료 현장에서 엄청난 노동강도를 감당하며 비필수의료 영역과 경제적 격차를 감수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졌.

이에 정 교수는 ‘어렵지만 인기없는 정책을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그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미래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력자원을 투자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체계를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는 흐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지지받기 어렵겠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필수의료 영역, 만성질환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 등의 영역, 미용시장 영역 등 세 단계로 구분, 각 영역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필수의료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인력 유출로 이어진다”며 “이 분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100%에 가까워도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고, 각 의료의 원가 이상으로 보상해야 의사가 떠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수가조정과 보장율 인상만으로도 핵심 의료를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보유하게 된다”며 “만성질환 영역은 과도한 수요를 줄여, 급격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인부담률을 적정하게 유지해 접근성을 줄이고, 실손 보험처럼 직접적으로 시장의 가격신호를 교란시키는 제도는 정비해야 한다”며 “미용시장 영역은 존중하되, 의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수단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용, 성형외과 등 시장에서 초과로 형성되는 이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도 미용 시장은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적정 세율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면 미용 시장이 형성되는데 건강보험, 면허제도가 기여한 바를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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