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1일 기각 판결 ...김 위원장 “현명하지 못한 판결 아쉽다”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받은 후 3월 1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이다.
김택우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판결이 아쉽다”며 “비대위와 논의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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