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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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공약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4.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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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및 실손보험 3자 계약제도 추진
김윤 위원장, “비급여로 동네 병·의원 수입 높아…필수의료 붕괴”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더민련)이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정책을 발표했다.

더민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4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윤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립선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참조가격제’를 도입,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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