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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 23:04 (화)
정부 “비대면 진료,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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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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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요청 반영...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 적용

[의약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박민수 차관은 오늘부터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박민수 차관은 오늘부터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빠져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보건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가 발표한 이유는 일부 지자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보건소를 넣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던 것.

이에 정부는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보건소를 포함한 추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 파견이 시작된 후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 공백 발생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방식과 같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방식은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와 같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은 더 핀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ㆍ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만성질환으로 과거와 같은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이 열려있다는 말을 전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어느 국민도 가리지 않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겠다고 하며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길 듣고 싶다고 표현했다”며 “대화의 장에 나와 충분의 의견을 전하고 조속히 현장을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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