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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정부, ILO 서한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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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정부, ILO 서한 두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30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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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정부 조치에 대한 판단 아니다"...임현택 당선인 “대국민 사기극”

[의약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는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에 의료계가 다시 대국민 사기극이라 맞받아쳐 오히려 갈등이 더욱 삼회되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전공의들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긴급개입 요청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의 도움으로 퇴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Amicus Medicus의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진행했다.

▲ ILO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낸 서신.
▲ ILO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낸 서신.

ILO는 근로자의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ㆍ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다.

ILO 협약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예외적인 상황(군사적 의무, 재난 시의 긴급작업, 정상적인 시민 의무 등)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6일 ILO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바 있다.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은 ILO는 지난 15일, 이들이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전협이  다시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보완해 ILO 개입을 요청하자 이들의 자격을 인정해 긴급개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회신했다.

ILO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이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 측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며, 향후 ILO 측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ILO 측에서 보낸 서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아마 향후 정부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ILO가 대전협의 개입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9일 의협회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8일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공식 개입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명백한 사기극이라 규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ILO는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공식 개입했다”면서 “(ILO로 부터)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해 드린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종결됐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사기극”이라며 “정확하게는 한국정부가 ILO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8일 밤 ILO로부터 온 레터를 게시했더니 노동부에서 긴급으로 ILO 제29조 예외조항에 포함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하지만 ILO에서는 '제한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집을 해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종결됐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부분을 결정한 결정권자에 대해 국민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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