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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의사면허도 취소절차 돌입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의사면허도 취소절차 돌입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4.0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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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 중요"
고려대도 이틀 뒤 "허위내용 기재 확인"···조민 입학 취소 발표
부산대 의전원 홍보영상 캡처
부산대 의전원 홍보영상 캡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대 발표에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22일 교육부에 관련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부산대는 교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대의 이러한 조치 마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은 2020년 12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모두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부산대는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교육부 요구가 있고 나서야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으므로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 의사면허를 획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면허를 받았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나머지 절차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가 이날 교무회의 결과를 복지부에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의사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발표 이틀 뒤인 7일에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대선 전인 지난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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