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지난 1월 대법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이어 제주도 또 패소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사진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사진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이어 또다시 패소했다.

녹지제주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일자 이듬해인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진료만 하용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제주가 지난 2019년 2월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도 측은 녹지제주가 정해진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불복해 외국 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만인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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