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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945명 면허정지 대상···내일부터 순차적 사전통지
전공의 8945명 면허정지 대상···내일부터 순차적 사전통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4.03.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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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 72%···대부분 미복귀
4일 50개 병원 현장점검 “점검 시 복귀 상태면 정상참작”
“계약 포기 전임의 대해서는 처분 없다···통상적 상황”

전공의 8945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4일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5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는 현장점검, 사전통지, 의견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에는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모든 전공의가 해당되나, 현장 점검 시 현장에 복귀해 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73.1% 대비 1.1% 감소에 그쳤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원칙상 2월 29일까지 복귀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점검 이전에 복귀했다면 이를 고려해 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 현장을 확인해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사전통지가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임용을 포기한 인턴들에게도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인턴들에게는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인턴 종료 후 예정된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라는 명령”이라며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전임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임의들은 1년 단위 계약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별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전임의는 1년 계약이 끝나면 본인의 진로를 따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임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는 별도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라며 “각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임의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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