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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공의협 회장들 “국민 생명권 위해 정부재정 적재적소에 투입하라”
역대 전공의협 회장들 “국민 생명권 위해 정부재정 적재적소에 투입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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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받을 권리 있다”
정부에 “현장 떠나지 않도록 사법리스크 해소, 적절한 보상 및 지속적 현실화”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들에게 사죄하고, 정부에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29일 오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 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또 “정부에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해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도문을 발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 4기 회장 류효섭·6기 수석대표 서정성·6기 공동대표 최창민·7기 회장 임동권·8기 회장 김대성·9기 회장 이혁·10기 회장 이학승·12기 회장 정승진·13기 회장 이원용·16기 회장 경문배·18~19기 회장 송명제·22기 회장 이승우·23기 회장 박지현·24기 회장 한재민·25기 회장 여한솔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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