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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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 공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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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선정된 기관 2028년까지 5년간 운영

정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운영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들어갔다. 단일 기관이 아닌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현 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2.0)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각 기관이 모두 신청자격에 해당돼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햐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에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해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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