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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 비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장애인 주치의제' 비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3.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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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등록한 주치의 538명·장애인 환자 2166명
이종성 의원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해 참여 유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의 수혜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특별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뿐더러, 수가가 맞지 않아 의료기관의 참여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치의제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 수가 10만명이고 중증장애인이 98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환자 수 제한과 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주치의제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주치의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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