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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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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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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판매 개수 제한 해제ㆍ소포장 생산 허용...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인당 5개만 판매할 수 있던 제한이 해제되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 등에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공급된다.

다만 소포장 제품의 소분 판매는 불가하며, 소포장 제품 역시 가격은 6000원으로 된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의 일부 내용을 완화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만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소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가격 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 등의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ㆍ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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