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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아의료체계 개선 위한 후속대책에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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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아의료체계 개선 위한 후속대책에 긍정적 평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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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정책가산 및 1세 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신설..."지속적인 논의 통해 법ㆍ제도ㆍ재정 지원 강화해야"
▲ 의협이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의협이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약뉴스]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의협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후속대책 이후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이어 22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과 교육ㆍ수련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증ㆍ응급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2023년 10억원에서 2024년 61억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개소까지 확대된 만큼, 올해 초 도입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ㆍ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ㆍ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며,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환자 수 및 간호인력ㆍ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해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까지 확대하고, 운영지원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까지 확대하며, 소아응급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대비 30% 인상하고, 중증 응급ㆍ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은 50%를 가산할 예정이다.

특히,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은 3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8세 미만은 50%를 가산하고, 야간 근무형(주 7일-24시간 기준)은 30%를 추가로 가산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ㆍ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보상도 강화한다.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에 대해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를 20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권역ㆍ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가 아플 때 전화를 통해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5개소의 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전료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원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2일, 복지부의 대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내부에서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소아의료 공백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ㆍ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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