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0 21:02 (월)
의협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보단 제도 개선 우선"
상태바
의협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보단 제도 개선 우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2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발의안에 의견...경증환자 차단ㆍ지원 및 보상 강화 등 제안
▲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자, 의협이 현재의 응급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자, 의협이 현재의 응급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의약뉴스] 응급의료 정책 수행 역할을 맡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현재의 응급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응급환자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응급의료 관련 지원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환 이송ㆍ전원 체계 확립 ▲기능 및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응급의료 관련 지원 및 보상 체계 강화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응급실은 많은 경증환자들로 인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등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워크인 환자를 배제하고 119 이송 또는 전원환자만 수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고, 경증환자들의 잦은 응급실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는 수술 등 배후진료 및 최종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과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의 원활한 이송ㆍ전원 시스템이 전제돼 있지 않다면, 1차적 응급의료기관 배정만으로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 제공은 불가능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구급현황 모니터링과 환자 전달을 위한 소통 체계 확립, 119구급대의 적극적 협조, 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응급현장 의료진은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중임에도 적절치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알맞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과 주말에 대기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평일 주간에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응급의료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의료제공에 대한 개별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응급의료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비효율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의 제공에 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용된 환자에 대해 해당 기관과 의료진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범위를 넘어선 책임에 대해 면책이 필요하다”며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