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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복되는 대리수술에 "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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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복되는 대리수술에 "엄중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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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일부 의사 썩은 행태 이해할 수 없다” 일침
▲ 또 다시 등장한 ‘대리수술’ 사건에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 또 다시 등장한 ‘대리수술’ 사건에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의약뉴스] 또 다시 등장한 대리수술 사건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대다수 죄없는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영상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자격자ㆍ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키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젊은 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일부 의사들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 유명병원부터 영남과 호남을 막론하고 악습이 대물림됐다는 민원은 검색만 해보아도 나오는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자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성토했다.

또한 대전협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거론하며 “이에 따른 환자의 손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의료계의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주요 의사회가 나아간 방향을 참고, 법정단체가 자율규제, 면허관리,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변화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젊은 의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면서 "의료계의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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