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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에 앞장섰던 의협 비대위,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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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에 앞장섰던 의협 비대위, 역사의 뒤안길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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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활동 마치고 해산...박명하 위원장 “면허박탈법 저지 실패 아쉽다”

[의약뉴스] 올해 상반기 의료계 최대 현안이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1일 의협 회관에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해산을 선언했다.

▲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협 회관에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해산을 선언했다.
▲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협 회관에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해산을 선언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구성하기로 의결한 후 대의원 선거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 3월 4일 공식 출범했다.

비대의원은 총 50인의 위원과 시도회장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9인의 집행위원회,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했다.

지난 3월 4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비대위는 6월 17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때까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4개월간 활동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2년여에 걸쳐 힘겹게 막아왔지만, 결국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이 의결됐다”며 “소위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되어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두 가지 악법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당초부터 험로가 예상됐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전했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또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광폭 행보로 숨 돌릴 틈 없이 달려나갔다”며 “때로는 전면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때로는 후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전략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나갔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파기됐지만, 의료법 개정안(면허쥐소법)은 통과돼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두 법안 다 놓칠 위험성도 처음부터 고려해야 했다”며 “면허박탈법은 당장 회원들에게 더욱 큰 분노로 와닿을 수 있지만 재개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고,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그 파장은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 투쟁기간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꼽으라면, 16개 시도 동시다발 집회 시스템을 만들어 각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을 말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 비대위 지침에 따라주신 시도의사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참여해준 회원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해단식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비대위가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에 큰 힘을 발휘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결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 가능했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비대위의 노고와 열정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고 회원들의 가슴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공포될 예정으로, 지금부터 여야 정치권과 접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재발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박명하 위원장이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했지만, 항상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비대위원들을 잘 이끌어줘서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또 다른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회원들과 비상대책위원들, 그리고 의료계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회원의 권익을 지켜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필수 회장(좌)과 박성민 의장.
▲ 이필수 회장(좌)과 박성민 의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 연대와 함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철야 농성 단식, 민주당사 앞 시위, 그리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간협의 간악함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회원의 뜻을 모으고 국민 설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비대위의 뜨거운 항쟁을 회원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다수당의 횡포로 간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제의를 통해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됐다”며 “투쟁의 선봉에서 가슴 졸이며 험난한 투쟁을 이끌어 마침내 악법 폐기라는 결과를 쟁취한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노고에 회원들의 이름으로 치하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모두는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비대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집행부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개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제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비상대책위원회가 임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간호법에 대한 불씨와 불씨에 대한 감시와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후속 임무는 집행부가 책임을 다해 회원의 권익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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