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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 처우 개선·보건의료 혁신으로 해결해야"

"공보의 감소, 처우 개선·보건의료 혁신으로 해결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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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보건복지부 2023 1차 간담회 "지속 소통" 다짐
신정환 대공협회장 "지역보건법 개정, 국민건강 위해 우려와 재원 검토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감소세를 보이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 6월 2일 대공협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2023년 1차 간담회를 열고 △2023년 공보의 배치 △도서지역 공보의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및 추가 업무 등의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대공협은 "지침상 공보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공보의가 배치되거나 순회진료를 시키는 형태로 우회하기도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토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위배 근무지 확인과 겸임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규정 위반으로 공보의 정원이 감축된 민간 및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공보의 배치를 몇 년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대공협은 특히 연륙교가 없는 섬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해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제공 등 합리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요청하고 ▲수당·대체휴무에서 타 공무원과 차별적 대우 개선과 ▲교정시설 공보의와 보건직 공무원 간 근무시간 차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장을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CCTV 등의 지침을 예시로 넣을 필요성에 공감한다. 타 공무원들과 차별 대우 개선도 공보의 운영 지침에 예시문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정시설 역시 보건직 공무원과 공보의 근무 시간을 동일시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공협은 지속적인 공보의 감소의 해결책으로 ▲만성질환 바우처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공보의 진료 실적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 차후 구체적 기준 마련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공보의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대공협에서 개최하는 통합 체육대회를 위한 1일 공가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환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 1일 발의돼 공보의 감소 해결책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내 의료행위 허용'을 제시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통합 운영은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전문적 의료행위들까지 자의적으로 상황에서, 진료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재정 지원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의 재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환 회장은 "의과 공중보건의 수 감소는 순회진료 등 각종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다. 보건지소 및 보건소 주변의 개원율이 작지 않은 만큼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역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 감소에 따른 효율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간담회 참석자. (사진 왼쪽부터) 대공협의 한석호 중앙대표, 김재의 교정대표, 이원진 부회장, 신정환 회장, 장을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 김은호 대공협 제주도대표, 김태훈 대공협 정책이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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