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지난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없으며 간호학원에 등록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박탈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받으며 국민들은 수준 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17조에 따른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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