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회장, 규제개혁위에 건의서 전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력 상한을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 간무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력 상한을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 간무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력 상한을 풀어달라며 다시 한 번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학원 수료자로 제한돼 있는 현재 규정을 ‘그 이상의 학력자’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서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전달했다.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 1항 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국민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도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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