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도의사회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하고 이동욱 당선인 발표는 '위법'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왼쪽)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왼쪽)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까지 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법원이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는 기호1번 후보였던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경기도의사회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의사회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했다. 의사회가 주장한 상고 이유에 원심(2심) 판결을 다시 가릴 만큼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본 것이다.

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경고조치를 한 끝에 후보 등록을 취소·무효했다. 변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법적 하자가 있는데도 본인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변 회장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게시글로 상대 후보인 이 전 회장을 비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법원은 "변 회장의 평택의사회장 당선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1차 경고 이전에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소개서에 당선자 기재를 삭제해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변 회장이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당선자 공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내린 경고조치도 위법하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경고조치한 것 역시 "상대 후보를 특정해 비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이 변 회장을 비방했을 때 단순 주의조치만 내린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했다.

따라서 경고조치 누적 등을 이유로 변 회장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결정은 위법하고 투표 없이 이 전 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결정도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했다.

법원이 변 회장의 후보 자격 박탈과 이 전 회장의 당선인 결정 모두 무효로 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변 회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와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사과도 요구했다. 변 회장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보자를 고소했던 선관위와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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