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생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에서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사실이 유효하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어, 구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했다며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경기도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사정에 비춰보면, 2차와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5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어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인용과 같은 취지였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6개월 만인 올해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성윤 후보가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변 후보를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평택시의사회의 2019년 2월 22일자 정기총회에 평택시의사회 회원 252명 중 55명이 출석하고, 89명이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회원 89명 중 81명이 평택시의사회 총회장에게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총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위힘해 전원의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를 의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선거가 회칙에 근거 없이 실시됐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평택시의사회 선거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변성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1차 경고조치인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허위 기재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경고조치인 상대방 후보자 비방에 대해선,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경고조치인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관위 음해 행위 반복과 관련해선, 경기도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변성윤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이 특정되지 않아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조치 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차ㆍ5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성윤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나, 변 후보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없이 이뤄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송 당사자인 변성윤 후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장영록 위원장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소송 경과
2021년 1월 10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변성윤, 이동욱 등록)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공고
2021년 2월 2일 변성윤 후보,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및 소송
2021년 3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인용
2022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22년 8월 24일 경기도의사회, 항소 접수
2023년 2월 15일 수원고등법원, 경기도의사회 항소 기각
2023년 3월 21일 경기도의사회, 대법원 상고 접수
2023년 6월 1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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