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과징금은 위반사항 발생시점, 행정처분은 확정시점 기준으로 반영 
올해 평가 자료제출 9~29일…인력현황 변경시 신고 · 비급여 항목 전체 고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에서 업무정지는 위반사항 발생시점에, 행정처분은 처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하며 함께 소개한 관련 질의응답에는 이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올해 평가는 2022년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오는 9일부터 29일 1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번 평가에서도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의료전달체계 중 진료협력체계는 시범지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지부·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자료제출 후 9월까지 산출된 평가지표값을 기관별 통보 후 정정신청을 받고(통보일 14일 이내 가능), 10월에 기관별 평가결과를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 접소)해 12월까지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에는 평가 관련 질의응답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이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추가했다.

의료기관에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와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 이후(2022년 1월 1일~)에 위반사항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에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만 위반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질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만에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까지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평가에 함께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정처분은 확정된 연도의 차년도 평가에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2022년에 확정됐다면, 2023년 의료질 평가에, 2023년에 확정됐다면 2024년 의료질 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외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 병원들은 인력현황(간호사, 전문의)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4일까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양식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 수로 나눠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부재기간(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이 16일 이상이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은 심사평가원이 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미충족 기관에 서면, 유선 등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또 비급여 항목은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징수하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고지돼야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는 △평가년도 12월 입원환자 비급여 현황자료 △비급여 진료비용이 고지된 홈페이지 화면 사진 또는 제본된 책자, 인쇄물, 벽보, 게시장소 사진 파일 등 △2022년 12월 말 기준 비급여 고지 목록 파일(변경 이력 포함)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