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의사 의료법위반 교사로 벌금형
직원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직원들에게 물리치료를 대신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직원들에게 물리치료를 대신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수차례에 걸쳐 비의료인 직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킨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를 직접 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비의료인인 행정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료법인 A의료재단과 이 재단 산하 한의원 원장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 B씨 지시를 따른 행정직원 C씨와 D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의사 B씨는 A의료재단 대표의 배우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C씨와 D씨에게 의료기기인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의 경우 물리치료도 직접 해야 한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인 물리치료 지도 권한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와 고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E한의원에서는 원장인 한의사 B씨가 아니라 직원들이 물리치료를 했다. 이들은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면허도 없었다.

원장인 B씨 지시에 따라 직원 C씨는 2019년 8월과 11월 2차례, D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차례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결국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직원 C씨와 D씨는 원장 B씨 지시에 따라 기기 사용 강도와 사용 시간을 지정해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를 조작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중력 척추 감압장치는 환자의 척추를 교정하고 시술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기다.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비수술 치료인 척추 감압 치료를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환자 신체에 일정한 조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B씨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고 물리치료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의료기기를 조작해 근육을 자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비의료인 의료행위를 교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료재단과 이 재단 산하 한의원 원장 B씨는 벌금 300만원, 직원 C씨와 D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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