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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판결 두고 약사회-산업계 엇갈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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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판결 두고 약사회-산업계 엇갈린 분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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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대면 진료, 비슷한 길 걷고 있어”...약사 “전혀 다른 문제”

[의약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산업계와 약사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타다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산업계와 약사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산업계와 약사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지난 2019년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됐지만, 4년간 진행된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 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타다 사례처럼 새로운 산업이 적절치 않은 공방으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비록 이번 판결로 타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지난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과거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타다의 무죄 선고를 주의깊게 봤다”며 “요즘 상황을 보면 타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공통점이 참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타다는 모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반대를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어도 타다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 범위를 대폭 제한한 타다 금지법과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판례를 경험삼아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타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오히려 업계 전체의 파이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타다 금지법처럼 가지 않고, 시범사업 기간 중 보완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타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례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고, 공공성이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무죄 판결이 비대면 진료 를랫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별개의 사안”이라며 “운송업과 보건의료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부분, 특히 비대면 진료는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이라며 “타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커서 같은 사례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돼 얼마 후에는 세부 논의가 이어질 듯하다”며 “정부가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건보재정을 고려해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법제화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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