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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 별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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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 별도 소송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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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반행위 같아도 근거 법령 달라"...“재소 금지 원칙 위반 아니다”
▲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변경됐어도,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반행위가 같아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변경됐어도,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반행위가 같아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의약뉴스]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변경됐더라도,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행위가 같아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A, B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로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을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룰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 이들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기존에 다른 의료기관이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비슷하게 흘러가던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의 복지부가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면서 변곡점이 생겼다. 당시 복지부는 4억 9657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뀌자 원고들은 2020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1월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하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건과 내용이 동일해 재소금지의 원칙을 위반, 부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단하기 앞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은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앞선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업무정지처분은 구 건강보험법 제98조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에겐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앞선 소송 절차를 통한 국가나 법원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불 수 없고, 오히려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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